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93,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3.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업무 용역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업무용역 약정체결) ① 원고는 피고 A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구매자알선, 대출영업대행, 신청서류의 자서확인, 서류전달 및 채권보전조치 대행 등의 용역대행을 위임하기로 하며, 피고 A는 원고가 위탁한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대출신청) ① 대출신청은 원고가 정한 소정의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를 사용하기로 하며,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를 비롯한 제반 징구서류는 피고 A가 대출자로부터 일괄 접수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제4조(대출금의 지급) 원고는 제3조에 의하여 피고 A가 제출한 제반 서류 및 계약상에 하자가 없고, 대출자에 대한 기재가 사실임이 확인되면 지정된 일자에 대출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단, 원고는 대출자가 대금지급위임장을 제출하고, 또한 원고가 대출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자가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반 서류의 제출 및 허위에 대한 책임) ① 피고 A는 대출자가 작성하는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 기타 제반서류의 자필확인의무를 부담하며, 이외에도 대출자가 제출하는 제반 서류의 내용상의 진정성과 대출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9조(대출거래의 진정성 및 책임) ① 피고 A의 다음과 같은 거래사실이 확인될 시 원고는 피고 A에게 그 책임을 물어 대출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이라도 피고 A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