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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7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 시간 불상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마을 입구의 비포장도로에 배수로가 파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범퍼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남, 58세) 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배수로를 파 놓았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왜 마을 길에 구덩이를 파 놓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