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38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81,6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296,401,270원 상당의 파이프 서포트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14,790,2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1,611,000원(= 296,401,270원 - 14,790,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 불과할 뿐, 원고가 피고 C에게도 파이프 서포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