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정3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23:00 경 위 ‘C ’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8 세) 외 7명에게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소주 8 병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