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 광명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매매하면 이익이 나니 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달 이내에 작업을 끝내고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당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빌린 돈을 분양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입금증,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