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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8 2013고정45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40세)에게 4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2009. 11. 중순 18:00경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다방에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너 왜 돈 안 갚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시발년아, 좆같은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C이 그만하라고 하자 “뭘 그만하냐”라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던져 C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C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0. 30.경 공소장 오기 수정 부터 2012. 6.말경까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C에게 “씨발년, 사기꾼 같은 년, 내 돈 갚아, 왜 안 갚냐, 너 직장도 찾아가서 뒤집어 놓는다, 찢어 죽일 년아, 내 남동생에게 말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욕설하는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별지 통화기록 기재와 같이 348회 공소장 오기 수정 함으로써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