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근저당권 설정계약 무효 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되어 배당까지 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말소될 운명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배당이의를 함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배당이의 청구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