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2 2013고정3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구미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찜닭 E점’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D찜닭은 체인점으로 가맹점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권리금 1,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매출은 일평균 40만 원 정도 되고, 매월 평균 1,000만 원 가량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업 당시 D찜닭 본사에 가맹점비를 지급한 적도 없고, 매출프로그램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과 아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허위의 매출 내역을 입력하여 매월 평균 1,000만 원 가량의 허위 매출이 나오도록 매출프로그램을 조작해 두고 위와 같이 월 평균 매출액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포함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9.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권리금 1,7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더 깍아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권리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정도이면 순수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원래 D찜닭은 체인점이므로 가맹비로 300만 원도 있기에 위 1,000만 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은 권리금이고 나머지 300만 원이 가맹비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점포의 평균 매출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