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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387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13,666원 및 그 중 50,413,579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주식회사 맥스미디어(이하 ‘맥스미디어’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맥스미디어에게 보증원금 49,300,000원, 보증기한 2014. 6. 13.(그 후 보증기한은 2015. 6. 12.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맥스미디어는 2013. 6. 1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80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않은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 전일까지의 보증료율에 연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체당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맥스미디어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라.

그 후 맥스미디어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2014. 11. 11.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3. 19. 소외은행에게 대출원리금 50,678,7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인 2015. 3. 19. 265,200원을 회수하여 2015. 3. 19.을 기준으로 한 잔존 대위변제원리금은 50,413,579원(= 50,678,779원 - 265,200원)이 되었고, 확정지연손해금 87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