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증제1호), 1.25리터 콜라 페트병(증제2호)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22:5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정차한 D이 운행하는 E 버스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의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운전기사 D과 승객 5명이 있는 위 버스 바닥에 소지하고 있던 유기용제류(솔벤트) 1.5L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D과 승객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1. 압수물 사진
1. 발생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CD)
1. 라이터(증제1호), 1.25리터 콜라 페트병(증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제인 솔벤트를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 안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중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는 면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승객이 피고인으로부터 솔벤트가 들어 있는 병을 빼앗아 감추었는데 피고인이 그 병을 찾아와 재차 위협하면서 버스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버스기사가 라이터를 빼앗으면서 겨우 방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 협박, 재물손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도 버스의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