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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2 2015고단41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3:12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맞은편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피해자 E( 여, 25세 )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은 후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 만져 주세요.

누나, 딸 쳐 주세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