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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494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1,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2. 19. 소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