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누504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2 행부터 제 16 행까지를 『 』 안의 기재로 고친다.

『 제사장 직 승계와 관련한 위협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다가 2015. 12. 21.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종전 처분’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 3574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27.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9. 7. 12. 난민 면접 당시 원고의 부친이 2007. 경 사망하였고, 부친 사망 이후 원고의 언니가 제사장 직을 이어받기를 거부하면서 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종전 처분 및 그 취소 소송 절차에서 부친의 사망 시점은 2005. 경이고 2013. 10. 경부터 마을 원로 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을 원로 들로 부터의 위협은 사적 위협에 불과할 뿐이고, 갑 제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마을 원로 들로 부터의 사적 위협에 대해 국적국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