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노310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다수의 선거인들이 소속된 단체에 3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정한 E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소수의 선거인으로 인해 그 폐쇄성이 높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선거인들이 가입된 협회 회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기부한 단체의 규모와 활동, 기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인들의 의사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고, 실제로 위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