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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에 있는 건강 사거리 교차로를 중동 IC 방향에서 송 내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9세) 이 운전하는 D 모 하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 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