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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6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26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