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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가단109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0. 16. 혼인신고를 마친 소외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1997년생 및 2001년생)가 있다.

원고와 C은 같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결혼에 이르렀다.

나. 피고 또한 원고 및 C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015년 말경 C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오다 2017년 가을 무렵부터 가까워져 2017년 말경 또는 2018. 1.경부터 간통행위에까지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8,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