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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02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2012. 9. 11. 6:10경 피해자 D을 만나 고소취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따지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꼬집은 사실은 없으며, ② 2012. 9. 16. 7:3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논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등을 문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문 사실은 없으며, ③ 2013. 4. 18. 16:30경 I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찬 사실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2. 9. 11. 논일을 마치고 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혼 좀 나봐라”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렸다.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폭행했고, 피고인을 밀쳐내고 빠져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침을 �고 우측 가슴을 꼬집어 신고를 못하게 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2012. 9. 16.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