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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903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경주시 C 지상 다세대주택의 씽크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이행의 소이므로 그 의무자로 주장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C 지상 다세대주택의 씽크대 공사를 공사대금 72,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추가로 씽크대 키큰장 13개와 내장재(합판, 석고보드 등)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1,590만 원(= 씽크대 590만 원 내장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3. 피고로부터 경주시 C 지상 다세대주택 씽크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피고가 시공한 경주시 E 외 2필지 지상 F건물 제4층 G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운영하는 B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친 별개의 사업자인 점, ② 원고가 최초로 경주시 C 지상 다세대주택의 씽크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계약서에는 피고가 아닌 D이 계약당사자인 도급인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