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30 2013고단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3. 08:2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동생 C가 월세로 살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동생 C가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받은 22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벽돌 여러 개를 집어 들고 시가 합계 67만 6,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창 1장, 방 유리창 4장, 방충망 2개, 현관문 유리창 2장, 거실 유리창 8장, 방충망 2개, 위 C가 거주하는 방 유리창 8장, 방충망 1개, 외부 욕실 유리창 1개, 외부 욕실 앞 주방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 07: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제내리에 있는 ‘가마솥 소머리 국밥 혜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08:4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로 피해 유리창 확인)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유리창 등 사진 12매, 도주 직전 피의자가 운행한 봉고트럭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3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