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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충분히 감속하고 경적을 울려 차량 진행을 예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