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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22 2015가단2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1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은 위 5,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2. 3. 21. 이자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150만 원을, 피고 C이 2012. 4. 19. 자신의 모(母)인 D 명의로 이자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12. 10. 1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