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202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2,2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한 2018. 1.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 2017. 8. 16.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 피고 2017. 12. 29. 원고 A에게 차용 원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함과 아울러, 잔존 원금 7,000만 원을 2018. 3.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 피고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의 약정 이자 중 2017. 11.분 일부 20만 원과 2017. 12.분 200만 원 미지급. 원고 B 2017. 9. 20.~2017. 12. 4. 피고에게 24,731,78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가, 원금 중 7,520,000원 변제받음(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 26.).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