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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노422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한 담벼락은 피해자 D 등의 소유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 D 등의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3층 건물 부지와 그 인접 토지의 경계로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담벼락(블록 구조, 길이 7m, 재건축비 209만 원 상당)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피상속인인 F은 1968년경 부산 해운대구 G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인접지인 H 토지(이하 ‘인접지’라고 한다)와의 경계선에 거의 일치하도록 건물외벽을 올리고, 위 인접지를 0.5m 가량 침범하여 공소사실 기재 담벼락(이하 ‘이 사건 담벼락’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인접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으면서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들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를 측량한 다음 위 담벼락이 피고인 소유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건물 외벽의 위치, 위 담벼락이 설치된 부분이 인접지 경계와 상당 거리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담벼락은 민법 제239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이나 피고인의 공유로 추정되는 토지경계에 설치된 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담벼락은 인접지의 정착물로서 인접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담벼락을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