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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3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에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 차량의 선바이저에 부딪히게 된 점, 피해자의 차량이 세워져 있던 곳이 주차장 입구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깐 차를 근처에 세워두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차를 이동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동하자마자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