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대부계약의 체결 원고는 야생화훼류 재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속초시에 거주하던 원고의 형부 B 명의로 1991. 7. 22. 피고와 사이에 속초시 C 임야 10,512㎡(이하 ‘A블록’이라 한다), D 임야 4,860㎡ 및 E 임야 5,950㎡(이하 합하여 ‘B블록‘이라 하고, A, B블록을 통틀어 ’대부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부목적은 야생화훼류 시험재배, 기간은 1991. 7. 23.부터 1996. 7. 22.까지, 월 대부료는 2,771,860원으로 하되, 원고가 계약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 제8조 제2호). 나.
준비작업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하여 1991. 11.경 위 화훼단지의 관리사무실 등을 축조하고 재배지로 사용할 A블록에 대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1. 11. 30. 피고로부터 그 중 9,162㎡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1991. 12. 23. 위 토지 상의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고, 인근의 속초시 F, G, H, I 등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1991. 12. 31. 피고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건물신축공사를 하였다.
다. 분뇨적치장의 매립 1) 대부토지 인근 주민들은 1991. 장마 때 폭우로 B블록 내에 수십 년 전에 설치된 분뇨적치장(이하 ‘이 사건 분뇨적치장’이라 한다
)에서 분뇨가 유실되는 바람에 인근 농경지, 하천 지역과 바다가 오염된 적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분뇨적치장의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매립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