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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웃주민에게 목검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집어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하면 중한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9.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K’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