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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0 2017가단209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9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직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D는 5호선 E역 초역세권 위치에 대단지 아파트이고, 97% 이상 토이매입 관료에 토지 사용승낙서까지 확보된 상태이다, 계약서에 확정분양가를 명시해 주고,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양가격이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1. 피고 B주택조합 추진위(이하 ‘피고 추진위’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하남시 F 일대 지역주택조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아파트 중 111동 1903호에 관하여 동층 지정청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9. 12. 피고 추진위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추진위의 업무대행사로 위 조합가입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원고에게 ‘상기 사업 추잔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의 직원 G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9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분양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대지면적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현재까지 피고 추진위에 관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에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016. 9. 11. 5,000,000원, 2016. 9. 12. 20,000,000원, 2016. 10. 18. 30,959,000원, 합계 55,959,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