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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4.20 2015나2848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나. 1)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대한 판단(고치는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에 관하여 135,000,000원의 정산을 구하는 내용의 정산서인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은 바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6. 5. 건축면적 347.1㎡, 건폐율 28.95%, 연면적 합계 498.24㎡(=1층 일반음식점 151.14㎡ 2층 여관 347.1㎡), 용적률 41.55%, 주차장 6대 69㎡로 정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4. 7. 2.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12. 4. 건축면적 402.93㎡, 건폐율 33.61%, 연면적 492.87㎡(=1층 일반음식점 151.14㎡ 2층 다가구주택 341.73㎡), 용적율 41.11%, 주차장 9대 103.5㎡로 정하여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2014. 12. 12.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5. 1. 12. 건축면적 411.93㎡, 건폐율 34.36㎡, 연면적 합계 684.63㎡(=1층 일반음식점 153.06㎡ 1층 골프연습장 189.84㎡ 2층 여관 341.73㎡ , 용적율 57.1%, 주차장 10대 115㎡로 정하여 증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2015. 1. 23. 증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처음부터 상가 100평, 주택 100평 합계 200평의 2층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