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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5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4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은 2013. 11. 11. I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증인 K, I, L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4 항 각 일시에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는 F가 대표이사이고 목적이 부동산 시행 업 등인 법인으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본점 소재지로 등기된 R 빌딩 3 층에 소규모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점, ② D는 주된 사업이 부동산 개발 업이어서 개발이 시작되면 현장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가 업무가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본점 사무실이 작고 명함에 지사로 표시된 장소에 사무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F가 S(T )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 비 중 일부를 횡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F를 비방할 목적으로 D가 유령회사라는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F가 업무추진 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