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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5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다가, 상해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 무고 자가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