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4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3』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8. 1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6세)와 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피우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8:15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서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손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서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서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8:2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지구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경위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J 경위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수갑을 사용하자 갑자기 발로 J 경위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J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경위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