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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1134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부친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거나 계약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