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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28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외부 주차장에서, 미리 자신의 주거지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오공본드 605를 위생팩 3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1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하여둔 빨대를 위생팩에 꽂아 이를 빨아 들여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고, 위와 같이 공업용 본드가 들어 있는 위생팩 2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안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22. 01:52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울산 동구 전하동 666-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친형인 E으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소변채취동의서의 확인인란과 타액채취동의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우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