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12.18 2015누23007

나잠어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원고와 달리 마을어촌계와 행사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나잠어업 신고도 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재 기장군 C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행사계약을 통하여 나잠어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다고 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나잠어업 신고에 대해 그 수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다고 하여 원고 외 다른 사람들의 나잠어업 신고도 반드시 수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