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7나56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5.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3. 말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원고의 남편 C이 운영하는 여수시 소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다.

다. C은 2016. 7. 15.경부터 2016. 8. 20.경까지 말레이시아로 장기출장을 나갔고, 피고는 2016. 8. 5.부터 2016. 8. 9.까지 지인과 함께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는데, 피고와 C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6. 8. 7.경 싱가포르 소재 호텔에 함께 들어가 같은 객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 11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