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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