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6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간으로서 도시지역인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3층짜리 건축물의 공동소유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위 건축물의 1층 122.85m²와 2층 122.85m²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없이 2014. 12. 23.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주거시설인 원룸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고발(C), 고발장. 위법건축물시정명령알림,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행촉구알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