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13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KT 지사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KT 지사 뒷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상태로 B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