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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6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 삼성 홈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2-24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