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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4221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57,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0. 11. 16.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 중 2층 202호 2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550,000원, 월관리비 50,000원, 임대기간은 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로 정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계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계약기간 1년의 월임료 합계 6,600,000원을 선납한 바 있으나, 그 외 이후의 월임료, 월관리비, 공과금 등은 모두 미납한 사실, 위 임대계약 전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임료는 큰 변동없이 동일했던 사실, 2016. 3. 18.까지 피고가 미납한 월임료 상당액, 관리비, 공과금의 합계는 45,657,190원인 사실은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 후에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아니하여 난방이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약속하였으므로, 그 배상금으로 5,000,000원, 원고가 미반환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중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주장 이전에 이미 스스로 청구금에서 이를 상계(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 배상금 5,000,000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 이로 인한 배상 의무의 발생이나 배상 합의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준일로 삼은 2016. 3. 18.까지의 위 미납금 합계 45,657,190원에서 원고가 상계(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