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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7. 4. 인천 서구에 있는 B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 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 선고 받자 피해자 C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서를 쓴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10:0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B 음식점에 찾아가 식당 앞문을 열고 “ 시 발년 시부 랄 년,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가게를 못 하게 하겠다.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10: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위 B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 D에게 “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