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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8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 예 식장 비용 등과 같은 결혼 자금을 모두 나에게 송금해 주면 알아서 예식장을 예약하고 식당도 알아보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결혼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 자신의 유흥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8. 결혼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826,2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08:00 경 충남 당 진시에 있는 당 진 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 노 1308, 3539 판결,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제 25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