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5고정11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 정 1176』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2. 6. 14.까지 절단 공으로 근무한 D의 2012. 6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649,0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178』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2. 5. 31.까지 절단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02,790원, G의 퇴직금 3,302,600원 등 합계 6,205,390원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180』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2. 7.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H의 2012. 6월 임금 3,220,000원, 2012. 7월 임금 3,220,000원 등 합계 6,44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6월 임금 2,981,890원, 2012. 7월 임금 2,981,890원,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