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8.21 2019고정1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거제시 E에 9층 상가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3개월간 4,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매월 3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사본,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중 900만 원만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원금이나 이자는 현재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