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산림자원 법’ 이라 한다) 은 재배나 관리되는 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림에 관리되지 않는 자생하는 산물을 가져간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채취한 버섯을 가방에 넣어서 잠시 돌아다닌 것뿐이어서 절취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생하는 산물은 절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산림자원 법의 목적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 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자원 법 제 1조) 인위적으로 재배ㆍ관리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조성 관리로 한정되지 않는 점,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인 산림자원 법 제 73조 제 1 항에서는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있고 이 규정에는 인위적으로 재배, 관리되는 산물에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 산림’ 은 ‘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로( 산림자원 법 제 2조 제 1호), 자연적인지 인위적인 지에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과 그 토지는 모두 ‘ 산림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자생하는 입목에서 자생하는 산물도 위 처벌규정의 절취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 미수라는 주장에 관하여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