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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정135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600원 상당의 체리 과일 1봉지를 휠체어 뒷주머니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트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품 회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