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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F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59』 피고인과 피해자 B, F는 약 32년 전 G 시장 상인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상품권 투자업을 하는 H 라는 지인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H를 통해 상품권에 투자하여 월 5% 내지 7%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가 약 450,000,000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유사 수신업체에 투자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1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까지 별지 2020 고단 2659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1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상품권 투자업을 하는 H 라는 지인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H를 통해 상품권에 투자하여 월 5% 내지 7%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가 약 450,000,000원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