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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23:15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북성로 우동 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큰옷 크래 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