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75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0:5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8길 23 플라타너스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변을 순찰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어린이 공원에서는 술을 먹을 수 없으니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E 등 주민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 D는 2014. 12.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